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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관계자는 “성과 관련된 사안이어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격리를 위한 조치”라며 “경찰수사 결과에 따라 해당 교장에 대한 징계 절차가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A 교장은 지난 21일 청주의 한 중학교 교장실에서 30대 교무실무사 B씨를 껴안고 입을 맞췄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B씨가 동료들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외부에 알려졌다. A씨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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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실무사 성추행 혐의 모 중학교 교장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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