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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이진만)는 숨진 장모씨의 아내가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LG그룹의 한 계열사에서 일하던 장씨는 지난 2013년 12월 회사 내 협력부서의 송년회에 참석했다. 이후 걸어서 집에 가다가 근처 공사현장 내 하수구 맨홀에 빠져 숨졌다.
장씨의 아내는 남편이 당시 서로 긴밀한 업무 협조가 필요한 옆 부서의 회식에 초대를 받았고 평소 주량을 넘어 만취에 이른 점 등을 이유로 업무상 재해를 주장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이 회식은 장씨의 부서와 직접적 관련이 없고 장씨가 자발적으로 참석했다며 유족급여 등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장씨의 아내는 이에 불복해 심사청구 및 재심사 청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6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장씨는 회사의 전반적인 지배·관리 아래에서 이뤄진 회식에서 과음을 했다"며 "정상적인 거동능력이나 판단능력을 잃은 상태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