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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먹고 배탈"…식당 699곳 협박 돈뜯은 30대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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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2016.4.24/뉴스1 © News1 지정운 기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2016.4.24/뉴스1 © News1 지정운 기자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났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갈취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3단독 박성경 판사는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성모씨(34)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성씨는 지난해 5월1일부터 올해 1월5일까지 전국에 있는 식당 699곳에 전화를 걸어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나 병원 치료를 받았으니 치료비를 변상하라"고 요구하고 이 중 188곳에서 5만~50만원씩 302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씨는 "돈을 보내 주지 않으면 보건소에 신고 하거나 인터넷에 올려 식중독이 발생한 업소라고 유포하겠다"고 업주를 협박하는 방법도 썼다.

조사 결과 성씨는 전국에 있는 횟집이나 김밥집 등 음식이 상하기 쉬운 식당을 인터넷으로 위치를 파악하고 식당 근처 병원에서 치료받은 것처럼 위조한 영수증을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배탈이 났거나 식중독에 걸리지 않았음에도 음식점 업주들에게 돈을 갈취하는 범행을 699회 반복·계획적으로 저지른 점, 아무런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 대부분이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여러 조건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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