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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이 궁금해'…여성 혼자 사는 원룸 14차례 드나든 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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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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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속옷에 대한 집착 때문에 여성이 혼자 사는 원룸을 수차례 드나든 대학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형사6단독 조현호 판사는 이 같은 혐의(주거침입 등)로 기소된 A씨(23)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거주하는 대덕구의 한 공동주택에서 이웃 B씨(20·여)가 외출한 사이 미리 알아 둔 도어록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 B씨의 속옷에 신체접촉을 해 성적만족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자신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에서만 14회에 걸쳐 여성들의 방에 침입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결국 지난해 12월 C씨(23·여)의 방에 몰래 들어가려다 발각되면서 꼬리가 잡혔다.

조 판사는 “피고인은 1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몰래 침입한 사안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해 속옷을 만지는 행위 이외에는 피해를 주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학생으로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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