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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살해 후 시멘트 암매장 20대 2심도 징역18년

피해자 어머니, 딸 영정 사진 안고 선고 지켜봐

[편집자주]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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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목졸라 살해한 뒤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멘트 암매장 살인 사건'의 피고인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26)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이별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무방비 상태의 여자친구를 목졸라 살해했다"며 "치밀한 계획 아래 시신을 산으로 옮겨 구덩이를 파고 시멘트로 덮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가 자수를 하긴 했지만 자수 전 여자친구의 휴대전화로 여자친구의 가족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살아 있는 것처럼 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며 "이 사건으로 유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양형 기준에 비춰보면 1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날 피해자 A씨의 어머니는 딸이 생전에 환하게 웃고 있는 영정 사진을 가슴에 꼭 안고 나와 선고를 모두 지켜봤다.

재판부가 주문을 읽자 A씨의 어머니는 오열하며 몸을 가누지 못하고 쓰러져 법정 경위들에 의해 밖으로 실려 나갔다. 

이씨는 지난해 5월 여자친구 A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충북 제천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와 함께 동거하던 이씨는 오피스텔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헤어지자"는 말에 크게 분노해 A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시신을 원룸에 보관하다가 렌터카 업체에서 승합차를 빌려 미리 물색해 둔 충북 제천의 야산에 시멘트와 흙으로 암매장한 혐의도 있다.

이씨는 며칠 후 렌터카를 반납한 뒤 용인 친구 집에서 숨어 지내다 부산 해운대의 한 호텔에서 자살을 시도했지만 실패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특히 이씨는 A씨를 살해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A씨의 휴대전화로 A씨의 아버지 및 동생 등과 50여차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기도 했다.

1심은 "이씨는 범행 후 대형 차량을 빌려 사체유기 장소를 검색했고 이후 시멘트로 사체를 유기했다"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그 가족들에게 태연하게 문자를 보내는 등 사후 행위도 좋지 않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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