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공유하기

'소셜커머스 231차례 환불' 억대 사기 20대女 구속

반품여부 확인 없이 택배 송장번호로 환불처리 시스템 허점 노려

[편집자주]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구속된 윤씨의 집에서 압수된 물품 일부. (송파경찰서 제공) © News1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구속된 윤씨의 집에서 압수된 물품 일부. (송파경찰서 제공) © News1

온라인 쇼핑몰이 고객 편의를 위해 제공하고 있는 환불시스템을 악용해 억대의 사기행각을 벌인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소셜커머스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뒤 물건을 반품해 보낸 것처럼 허위로 꾸며 물건을 가로채는 등 1억50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컴퓨터 등 사용사기)로 윤모씨(24·여)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해 12월30일부터 지난 3월26일까지 온라인 소셜커머스 쇼핑몰 A업체에서 노트북이나 명품가방, 신발 등 고가의 물건을 구입해 배송받으면 환불시스템에 반품정보와 허위 운송장 번호를 입력해 취소요청하고 해당 상품은 반송하지 않는 방식으로 231차례에 걸쳐 1억50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특정한 직업 없이 생활하던 윤씨는 해당 쇼핑몰에서 환불 사유와 관계 없이 상품을 반품했다는 택배 반송장 번호만 확인되면 반품처리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바로 환불처리가 된다는 점을 우연히 알게 된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윤씨는 범행 중 고시텔을 옮겨 다니며 택배 운송지로 전 주소지를 기입해 수사망을 피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윤씨의 범죄 행각은 뒤늦게 쇼핑몰 업체와 판매업체 간 정산과정에서 드러나 덜미를 잡혔다.

경찰 체포 당시 윤씨가 머물던 고시텔에는 포장을 채 뜯지도 않은 택배물품이 가득 쌓여 있었으며, 현장에서 약 110여점의 택배물품을 압수했다.

경찰은 해당 쇼핑몰에 이같은 사실을 통보해 개선 필요성을 알리는 한편 윤씨가 빼돌린 상품들의 처분처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로딩 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