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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야유회 즐긴 경찰 "감봉 과해" 소송…법원 '기각'

[편집자주]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야유회 숙박비를 업자에게 대신 내도록 하고 팀원들이 태국 성매매여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묵인해 '감봉 3월'의 징계를 받은 전직 강력팀장이 징계가 과하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수원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이성철)는 팀원들과 이른바 '스폰서 야유회'를 다녀온 사실이 감찰에 적발돼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기지역 한 경찰서 전 강력팀장 A씨가 제기한 감봉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2014년 9월 팀원 4명과 강원도 홍천으로 1박2일 야유회를 떠난 A씨는 숙박비를 건설업자 B씨에게 대신 내도록 하고 한때 폭력조직에서 활동했던 C씨가 데려온 태국 성매매여성들이 팀원들과 펜션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묵인한 이유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지인인 B씨와 돈을 함께 부담해 간 여행이었고 당시 일찍 잠을 자 성매매 여성들이 오는지도 몰랐다"며 감봉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씨가 원고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발적으로 동참해 비용을 부담했다고 보기 어렵고 경찰대상업소와 접촉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점은 감독자로서의 책임을 저버린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 시 이미 공적들을 모두 고려해 다소 낮은 수위의 감봉 3월을 결정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원고의 행위는 행동강령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 복종의무 위반 등이 경합된 것으로 감봉보다 한단계 위 처분도 가능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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