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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 없어도 비영리법인 설립 가능해진다

서울시, 허가기준 완화…'원스톱 상담창구'도 개설

[편집자주]

시울시청 전경. 2015.8.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시울시청 전경. 2015.8.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시의 비영리법인 설립기준이 완화되고 상담 편의를 위한 통합창구도 마련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비영리단체 법인설립 허가업무 개선계획'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공익, 사회복지, 종교, 재단법인을 제외한 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지금까지는 시에 비영리법인 설립절차를 알아보려 해도 담당부서를 찾기가 어려웠다. 이런 불편을 없애기 위해 서울시 민관협력담당관이 기초상담을 해주는 '원스톱 창구' 몫을 한다. 120다산콜센터에 문의하면 민관협력담당관으로 연결해준다.

제각각이던 사단법인 설립허가기준도 통일한다. 종교법인을 제외하고 기본재산 최소 2500만원 요건을 폐지하고 회비모금 계획, 예산 10% 이상의 최소 운영자금,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새로운 설립허가기준으로 똑같이 적용한다. 대부분의 사단법인이 모금한 회비를 기반으로 운영한다는 점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비영리단체가 법인자격을 얻으면 공익활동단체에 한해 기획재정부에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할 수 있다.  지정을 받으면 기부금을 낸 사람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는 중앙부처가 시행규칙을 제정한 뒤 소재지에 따라 시도가 허가권한을 위임받는다. 서울시가 연간 허가하는 비영리법인은 250여개이며 3월 현재 서울시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은 3160개에 이른다.

서울시는 일정 요건만 갖추면 비영리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인가제'로 민법을 개정할 것을 건의할 계획이다. 현재 19대 국회에 개정안이 계류 중이나 자동폐기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전효관 서울시 혁신기획관은 "법인설립 업무 개선이 시민 공익활동 중심의 비영리법인 설립을 황성화해 시민 전성시대를 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민법 개정 역시 국회와 중앙정부에 꾸준히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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