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2016.4.24/뉴스1 © News1 지정운 기자 |
어린 딸마저 수차례 성추행한 '인면수심'의 친아버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상규 부장판사)는 26일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씨(47)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이모씨는 친딸을 최근 수년에 걸쳐 8차례 성추행하는 등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친딸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증거를 종합할 때 유죄가 인정된다"며 "친딸의 정신적 충격이 크고 앞으로 성장과정에도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