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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소리 시끄러워" 이웃살해男…대법, 징역 15년 확정

"술 취한 상태…살인 의도 없었다"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편집자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뉴스1 © News1 변지은 인턴기자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뉴스1 © News1 변지은 인턴기자
TV 소리가 시끄럽다며 이웃 주민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징역 15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살인, 절도, 주거침입,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38)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6월24일 오전 1시40분쯤 서울 강북구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잠을 자던 중 A씨 집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크게 들리자 욕설과 함께 항의했다.  

A씨가 반응하지 않자 박씨는 담을 넘어 집으로 들어갔다. 그는 A씨와 언쟁을 벌이다 넘어뜨린 뒤 마구 때려 그 자리에서 숨지게 했다. 그는 범행 직후 시동이 켜져있던 오토바이를 발견한 뒤 이를 훔쳐 달아나기도 했다.

박씨는 재판과정에서 당시 알코올중독에 의한 심신미약 상태였고 A씨를 살해할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1·2심 재판부는 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행위로 A씨가 사망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우발적이지만 A씨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죽게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에는 살인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A씨 주장을 일축했다. 또 "박씨의 연령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등 여러 조건을 살펴보더라도 징역 15년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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