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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STX조선해양이 이날 오후 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냈다고 27일 밝혔다.
STX조선해양은 채무규모가 3000억원이 넘기 때문에 파산수석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고 부장판사가 주심을 담당하게 된다.
법원은 앞으로 서류를 검토한 뒤 회사 측에는 재산을 동결하는 보전처분을 하고, 채권자 측에는 회사재산을 집행할 수 없도록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린다.
이후 회사 대표를 불러 회사 현황 등을 확인하는 대표자 심문을 진행한 뒤 회생절차 개시결정 요건에 해당하면 개시결정을 하게 된다.
법조계에선 STX조선해양의 경우 사회적 관심이 큰 기업인 데다 회생절차개시에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개시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회생절차 개시결정 후에는 본격적인 회생절차가 진행된다. 회사에 대한 채권조사가 이뤄진 뒤 회계법인의 조사위원을 선임해 재산실태 등을 살핀다.
이후 관계인 집회가 열린 뒤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작성하도록 하게 된다. 회생계획안이 제출되면 다시 관계인집회를 열어 표결에 부친 뒤 가결되면 법원이 회생계획 인가를 결정하게 된다.
STX조선해양은 한때 수주잔량 기준으로 세계 4위였던 대형조선사로, 2013년 4월부터 현재까지 3년2개월 동안 채권단 공동관리를 받고 있다.
그 동안 약 4조원가량 신규자금이 지원됐지만, 지난해에도 3000억원의 손실을 내는 등 영업손실이 지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