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공유하기

"최저임금, 평균 통상임금 50% 넘어야"…이인영, 개정 추진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청소년기본법 개정도 추진

[편집자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최저임금을 평균 통상임금의 50% 이상으로 설정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16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6030원으로 최저생계비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 저소득 근로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은 불가피하다"며 이같은 최저임금법 개정 필요성을 밝혔다.

개정안은 최저임금의 하한선을 평균 통상임금의 50% 이상으로 설정하고, 평균 통상임금의 60%가 될 때까지 최저임금 인상 시책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등과의 합의 없이 최저임금이 역진(逆進)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직장내 왕따 노동자, 감정노동자, 근로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은 업무상의 우월한 직위나 지위를 이용해 근로자의 신체·정신적 건강을 훼손하거나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 등을 '직장내 괴롭힘'으로 새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직장내 괴롭힘 예방 교육의 시행과 사용자 손해배상 책임 등을 법률에 규정해 근로자의 존엄성과 인격권을 보호하고 가해자에게 입증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소송 부담과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감정노동을 포함한 서비스업 종사자가 제조업 종사자와 동일하게 '작업중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청소년기본법 개정안은 근로 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연관 키워드
로딩 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