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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구제역 매몰 농가 보상금 지급기준 개선”

한우 암소 임신율 25~30%에서 60~70%로 상향 조정

[편집자주]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구제역으로 소·돼지 등 가축을 매몰 처분한 농가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이 개선된다.
 

한나라당은 5일 오전 강석호 농림수산식품 분야 정책조정위원장과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 협의를 열어 구제역으로 매몰 처분된 한우 암소의 임신여부를 판단하는 임신율을 기존 25~30%에서 60~70%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구제역 피해보상 기준에 대한 평가지침을 통해 새끼를 낳은 적이 있는 경산우는 25%, 미(未)경산우는 30%로 임신율을 계산, 임신된 송아지 태아 값을 보상키로 했었다.

 
그러나 축산 단체들은 “구제역 등 전염병이 한 번 발생하면 해당 농가는 사실상 폐업상태가 되기 때문에 정부가 시가의 100%를 보상해줘야 계속 가축을 키울 수 있다”며 보상급 지급기준의 ‘현실화’를 요구해왔다.

 
강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는 보상급 지급기준 가운데 현실과 차이가 나서 농가 불만이 계속되는 사항을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개선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당정은 구제역 보상금 지급기준과 관련해 ▲한우 암소의 월령별 체중표 개선과 ▲돼지의 이동제한에 따른 과체중분 인정 등에도 합의했다.

ys417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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