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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특별감찰관제' 존치여부 놓고 공방

野 "특별감찰관 전혀 제기능 못해"vs與 "실적 없어 폐지 검토하는 것은 일러"

[편집자주]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6.6.2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6.6.2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7일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쇄신 대선 공약 중 하나로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들의 인사청탁 등 비위행위를 감찰하는 제도인 특별감찰관제의 존치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특별감찰관이 전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폐지를 주장한 반면 여당 의원들은 "실적이 없다고 해서 폐지를 검토하는 것은 이르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춘석 더민주 의원은 "특별감찰관에 대한 구조적 한계에 있어 진지한 고민을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실적이 제로인 이유가 평소 비리를 완벽히 예방한다고 하면 좋은데 그런 생각은 안든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정성호 의원은 "상임위 차원에서 이 제도의 존치 여부를 제대로 고민해봐야 한다. 아무 것도 하지 않았으니 잘했다는 것은 이상하다"며 "1년에 20억이 넘는 세금을 쓰면서 이 제도를 과연 존치할 필요가 있는지 강한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반면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은 "역대 대통령의 경우 친인척 비리가 지금 이 시점에 끊이지 않았을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내가 집권하면 이런 것이 없을 것이라 하면서 한 공약이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정말 특별감찰관의 역할이 필요없다 싶을 정도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같은당 오신환 의원도 "과거 정부엔 늘 이런(비리)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필요성을 인정한다"며 "현 정부는 별로 필요가 없어 무용론 이야기가 있지만 대통령이 공약 의지를 표시하신 것이고 향후 정부에 있어서는 필요하리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실적 자체가 없다는 것을 가지고 제도 자체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기엔 이르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특별감찰관실에서 성과급을 많이 받아간 것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감찰관실 8명 중 6명이 성과급 3500만원을 수령했다"며 "성과급 뿐만아니라 초과근무 수당도 있다. 도덕불감증이 안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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