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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가슴사이즈는?"…군시절 후임에 가혹행위 20대 집유

[편집자주]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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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시절 야간 근무 후 자고 있는 후임병을 깨워 여자친구 가슴 사이즈를 묻는 등 괴롭히고 가혹행위와 폭행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남성민)는 위력행사가혹행위·폭행·강요·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2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박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박씨는 지난해 9월 후임병인 A씨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폭행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점을 이용해, 야간 근무 후 정해진 취침시간에 자고 있는 A씨를 깨워 "여자친구 가슴 사이즈 얼마냐?"고 묻는 등 1시간가량 잠을 못 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부대 감청기기를 활용해 A씨가 여자친구와 통화하는 것을 3회에 걸쳐 엿들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또 지난해 4월 A씨가 대답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는 등 같은 해 9월까지 총 14회에 걸쳐 뺨, 엉덩이, 머리 등을 때리고, 근무중인 A씨와 또 다른 후임병 B씨를 같은 기간 동안 총 19회에 걸쳐 때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박씨는 전방에서 군복무 중 후임병들인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가혹행위를 했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육체적 고통 못지않게 정신적으로도 힘들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씨의 범행은 단순히 후임병들에게 개인적 피해를 입힌 것에 그치지 않고 군의 사기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군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까지 해친다"며 "더구나 감청으로 A씨의 사생활 비밀까지 침해해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박씨 역시 신병 시절 가혹행위를 당해 큰 죄의식 없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박씨가 뒤늦게나마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재판 과정에서 B씨와 합의하고 A씨에게 사과메시지를 보내면서 손해배상금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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