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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온 여성 11명 상습성추행 혐의 심리센터원장 재판에

강간미수로 징역 2년 산 전과도 있어

[편집자주]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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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받으러 온 여성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서울의 한 심리치료센터 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는 아동청소년법상 강제추행 등 혐의로 원장 강모씨(48)를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2015년 5~11월 센터를 찾은 여성 11명을 상대로 13회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19세 미만의 여성도 2명이 포함됐다.

강씨는 상담을 하는 척하면서 여성을 끌어안거나 여성의 얼굴과 입술에 여러 차례 입맞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상담과 관련 없는 성적 취향 관련 질문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강씨는 2012년 1월 성폭행을 하려다가 실패한 혐의(강간미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하기도 했다.

강씨는 판결 확정 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됐고 그 변경 사유와 내용을 관할 경찰서에 내야 함에도 2014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센터 원장으로 일하는 사실을 관할 경찰서에 내지 않은 혐의(성폭력처벌법상 비밀준수 등)도 받았다.

검찰은 강씨의 범행수법과 지위, 직업, 경력 등을 종합할 때 비슷한 상황에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수 있다고 보고 강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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