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공유하기

호주 투표율 90%밑돌지 않는 이유…안하면 '전과자'

1924년 의무제 도입…벌금 1만7천원 부과, 안내면 법정행

[편집자주]

26일(현지시간) 호주 시드니 맬컴 턴불 총리의 총선 유세장에서 환경보호 운동가들이 시위를 벌였다. © AFP=뉴스1
26일(현지시간) 호주 시드니 맬컴 턴불 총리의 총선 유세장에서 환경보호 운동가들이 시위를 벌였다. © AFP=뉴스1


세계 1차 대전 이후 호주의 투표율은 급감했다. 1919년 71%였던 투표율은 1922년에는 60%가 안됐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당들은 투표 의무제를 1924년 도입했다.

호주 선관위에 따르면 효과는 금세 나타났다. 1925년 투표율은 91%를 넘었다. 이듬해부터는 각주들도 의무제를 도입했다. 멜버른이 속한 빅토리아주(州)는 1926년, 뉴사우스웨일스(NSW)는 1928년 이를 도입했다.

의무투표제 도입으로 호주에서 투표율은 1924년 이후 90%를 모두 웃돌았다. 연방 총선의 경우, 2013년에는 93.23%, 2010년에는 93.22%, 2007년에는 94.76%였다.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은 이에게는 적합한 이유를 설명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벌금 20호주달러(약 1만7000원)를 내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이 발송된다.

벌금도 내지 않고 이유도 제시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법정에서 다뤄진다. 법원에서 유죄 판정이 나오면 최대 180호주달러(약 15만3800원)의 벌금과 소송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전과 기록도 남는다.

전세계에서 투표 의무제를 도입한 국가는 20여개국에 달하다. 하지만 호주와 달리 대부분의 국가에서 의무제가 강제되진 않는다. 즉, 코스타리카와 도미니카, 태국 등에서는 의무제라고 하지만 처벌 규정은 없다.  

이안 맥알리스터 호주국립대 정치학 교수는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호주의 사례를 따르는 국가들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 그는 "호주 정치문화는 무척 공리주의적이서 최대 다수에 최대 행복을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과 영국은 개인의 권리를 강조하는 문화다. 그래서 다수를 위해 어떤 것을 강제로 해야 한다는 생각은 이들 국가의 정치문화와는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로딩 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