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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에 필요해"… 업체에 돈 받은 영천시 공무원 구속

[편집자주]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3일 "승진에 필요하다"며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영천시 공무원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4년 평소 알고 지내던 업체 관계자에게 "승진에 필요하다"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다.

같은 해 11월 영천시장 측근으로 알려진 B씨에게 A씨는 인사 청탁과 업체 관계자에게 받은 수천만 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5급으로 승진했다.

경찰은 지난달 20일 영천시청 총무과와 A씨가 근무 중인 면사무소 등에서 두 상자분량의 관련 서류를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돈이 전달된 과정과 돈이 사용된 내용 등 인사 청탁과 함께 오고간 수천만 원에 대한 구체적인 흐름을 추적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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