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공유하기

오피스텔 빌려 성매매 2만회 알선· 25억 챙긴 업주 수배

[편집자주]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경기 일산경찰서는 성매매 업소의 속칭 바지사장 정모씨(34여) 등 4명을 성매매알선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성매매 여성 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또한 달아난 실제 업주 유모씨(37)를 수배 조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수배된 유씨는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오피스텔 11개를 임대한 뒤 지난 2013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2만여회의 성매매를 알선해 25억원 상당의 불법 이익을 챙긴 혐의다.

또한 구속된 정씨 등은 업소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유씨가 경찰에 단속될 때마다 벌금을 대신 내는 조건으로 경찰에 출석해 “일주일 전에 업소를 인수했다”고 거짓 진술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인터넷 사이트에 자신의 성매매 업소를 홍보한 뒤 전화로만 예약을 받는 방법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로딩 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