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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사진 뿌리겠다"…미성년자 성폭행 20대 구속

[편집자주]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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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랜덤채팅 등으로 알게된 미성년자 등에게 나체사진을 받은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으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강간 및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김모씨(25)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월 중순쯤 스마트폰 랜덤채팅 어플로 알게 된 미성년자 A양으로부터 나체사진 10여장을 전송받은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지난달 31일까지 186차례에 걸쳐 나체사진과 동영상을 추가로 전송받았다.

또 김씨는 5월 A양의 친구들과 페이스북 친구를 맺은 뒤 A양에게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친구들에게 나체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성폭행하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같은 수법으로 다른 미성년자인 피해자 3명에게도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하거나 조건만남 여성이라는 것을 주변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나체사진 등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해외 메신저로만 피해자들과 대화했으며,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나 계좌번호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로부터 피해를 당한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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