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공유하기

"나를 가져달라"…자매 번갈아 추행한 태권도관장

항소심서 원심 8년보다 5년 많은 13년 선고

[편집자주]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자신이 가르치는 자매지간의 제자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추행한 태권도장 관장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는 14일 이 같은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A씨(34)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항소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 대해서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년과 함께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한 바 있다.

태권도장 관장인 A씨는 2013년 8월 제자 13명을 데리고 떠난 하계 수련회 당시 숙소에서 자매지간인 B양(당시 12세)과 C양(당시 13세) 사이에 누워 번갈아가며 한차례씩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2014년 8월 하계 수련회에서도 여자 숙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B양(당시 13세)에게 다가가 성폭행한 혐의도 추가됐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지난해 8월 하계 수련회에서 미성년자인 제자들을 데리고 술을 마시다 취해 C양(당시 15세)의 부축을 받고 자신의 방으로 이동한 뒤, C양에게 “이리 와보라. 나를 가져달라”며 성폭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지도하는 제자들이 주변에 있는 와중에도 피해자들을 동시에 성폭행하는 대담함을 보였다”며 “실제로 피해자 중 일부는 성폭행 범행 이후 평범한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부모는 피고인을 신뢰해 오랜 기간 자녀들의 태권도 지도를 일임했는데 범행 사실을 알고 그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며 “중대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을 거짓말쟁이로 몰아가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신이 지도하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다년간 수차례에 걸쳐 성폭력 범행을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의 태도에 비춰볼 때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낮다”고 밝혔다.
로딩 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