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 © News1 윤용민 기자 |
남편과 불륜 관계가 의심되는 여성을 살해한 60대 주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사건발생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남편과 피해자 유족의 선처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6·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A씨에 대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바 있다.
A씨와 검찰은 각각 "형이 무겁다" "가볍다" 등을 이유로 항소했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오전 7시께 전남 여수시 미평동 한 버스 주차장에서 남편과 불륜관계로 추정되는 B씨(57·여)를 수차례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A씨 남편은 살인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으나 올 4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주부로서 4명의 아이들을 충실히 양육했던 점, 불륜을 의심해 흥분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감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가 됐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남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