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공유하기

'남편과 불륜' 여성 살해 60대주부…항소심서 감형 왜?

피해자 가족과 스스로 목숨끊은 남편의 선처 요구 수용

[편집자주]

광주고등법원 . © News1 윤용민 기자
광주고등법원 . © News1 윤용민 기자

남편과 불륜 관계가 의심되는 여성을 살해한 60대 주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사건발생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남편과 피해자 유족의 선처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6·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A씨에 대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바 있다.

A씨와 검찰은 각각 "형이 무겁다" "가볍다" 등을 이유로 항소했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오전 7시께 전남 여수시 미평동 한 버스 주차장에서 남편과 불륜관계로 추정되는 B씨(57·여)를 수차례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A씨 남편은 살인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으나 올 4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주부로서 4명의 아이들을 충실히 양육했던 점, 불륜을 의심해 흥분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감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가 됐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남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로딩 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