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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음주운전자 노려 '쿵'…42회 고의사고 낸 30대

중고 고급승용차 몰며 보험금 1억3000여만원 챙겨

[편집자주]

심야시간대 골목을 운행하는 음주운전 차량을 상대로 고의 사고를 낸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 News1
심야시간대 골목을 운행하는 음주운전 차량을 상대로 고의 사고를 낸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 News1

심야시간대 골목을 운행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 사고를 내고 억대의 금액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고의 접촉사고를 내고 보험금 1억3000여만원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전모씨(32)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2014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42차례에 걸쳐 고의 접촉사고를 내고 보험금과 개인합의금 등 1억3000만원 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주로 경기 수원시 수원역 부근에서 차량을 운행하며 심야시간대에 술집이 밀집한 골목 등에서 출발하는 차량을 따라가다 진로변경을 할 때 고의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술집 인근 골목에 음주운전자가 많다는 점을 노린 전씨는 사고 이후 운전자가 음주 상태이면 이를 빌미로 개인 합의를 요구하고 보험을 접수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와 사고가 난 음주운전 차량은 총 16대로 조사됐다.

전씨는 중고로 구매한 고급승용차를 범행에 이용했으며 고의 사고 이후엔 차량을 일부러 수리하지 않고 보험회사에게 23회에 걸쳐 50만원에서 750만원까지 미수선수리비를 받아챙긴 사실도 적발됐다.

또 미수선수리비를 받고 나서도 "주차 중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험사에 재차 허위 신고해 3회에 걸쳐 보험금을 추가로 챙긴 것으로도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음주운전 차량과 사고 발생 시 개인합의를 할 수 있는 점을 노렸다"며 "보험금 역시 보험회사에서 청구한 견적서보다 적은 비용은 미수선수리비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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