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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소변 뿌린 4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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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7.22. 뉴스1 © News1 
2016.7.22. 뉴스1 © News1 

김해서부경찰서는 22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소변을 뿌린 혐의(재물손괴 및 공무집행방해)혐의로 최모씨(41·부산 거주)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1일 낮 12시35분쯤 김해 진영읍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 너럭바위에서 500㎖ 프라스틱 음료수병에 자신의 오줌을 담아 뿌린 혐의이다.

최씨는 “노무현 대통령이 한 게 뭐가 있느냐”고 외치며 이를 제지하던 의경에게 물병으로 오른쪽 목 부위를 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체포 당시 최씨는 음주상태도 아니었으며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는 가족들의 진술로 미뤄 정신적 질환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최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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