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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시민군' 36년만에 무죄 선고…죽음후 되찾은 명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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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5월 당시 광주 시내에서 활동하던 518시민군의 모습.(뉴스1 DB) /뉴스1 © News1
1980년 5월 당시 광주 시내에서 활동하던 518시민군의 모습.(뉴스1 DB) /뉴스1 © News1

5·18 민주화운동 당시 내란 혐의로 옥고를 치렀던 한 남성이 36년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신군부가 일으킨 쿠데타가 내란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에 반발한 것은 죄가 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영훈)는 27일 내란실행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살았던 고(故) 김정곤씨(1988년 사망·당시 40)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1980년 5월 21일 밤부터 다음날 오전까지 차량을 타고 광주와 화순 일대를 돌아다니며 계엄 반대 시위를 한 혐의로 군법회의에 회부돼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시위에 앞서 동료 6명과 함께 예비군 무기고에서 칼빈 소총을 탈취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약 7개월을 교도소에서 복역한 뒤 출소한 김씨는 1988년 3월 22일 세상을 떠났고, 부인인 A씨가 지난해 12월 억울함을 호소하며 재심을 청구했다. A씨는 재심청구와 별도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3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재판부는 "전두환 등 당시 군부가 일으킨 군사행위는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김씨의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무죄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재판에서 만일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된다면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옥살이를 했던 김근태 전 의원이 숨진 다음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자 부인인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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