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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사 신도 넘어뜨린 정봉주 전 의원에 벌금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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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  전 의원.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정봉주  전 의원.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기자회견을 제지하는 조계사 신도와 실랑이를 벌이다 신도를 밀쳐 넘어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봉주 전 국회의원(56)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오윤경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정 전 의원은 지난해 4월 서울 종로구 조계사 앞에서 '바른불교 재가모임 창립법회에서 조계종을 김정은 집단에 비유했다'는 언론보도에 해명하는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었다.

정 전 의원은 신도 80여명이 자신을 제지하자 실랑이를 벌이다가 신도 중 한 명인 A씨를 밀쳐 넘어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전 의원은 이씨가 자신을 따라오면서 폭언을 하고 몸을 밀치는 등 폭행을 가했다며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오 판사는 정 전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 판사는 "정 전 의원이 신도들의 요구에 장소를 옮기려던 중 이씨가 팔꿈치로 등을 밀치자 이를 뿌리치려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 전 의원이 이씨를 위해 300만원을 공탁했고 이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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