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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특수학교 설립 금지법 발의…장애학생 학습권 보호 위해

도종환 더민주 의원, 사학법 개정안 발의

[편집자주]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DB) © News1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DB) © News1
학교법인이 아닌 사인(私人)이 특수학교를 설립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장애학습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사인의 특수학교 설립을 금지하는 '사립학교법(사학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사학법에 따르면 사립 초·중·고등학교는 학교법인만 설립할 수 있다. 반면 특수학교는 예외적으로 개인이 설립할 수 있다.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로 설립하는 특수학교는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는 이사회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문제로 정상적 학교 운영이 어려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개인이 설립한 서울지역 특수학교인 명수학교가 대표적이다. 지난 2014년 경영자가 경영난을 이유로 교육청에 일방적으로 학교폐쇄를 통보해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명수학교는 이후 서울시교육청과 도 의원의 노력으로 전국에서 처음 공립으로 전환했다. 공립 전환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은 지켜냈지만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해 사학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장애학생들이 독단적인 학교 운영으로 피해를 당하는 사례를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장애학생들의 안정적 교육환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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