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뉴스1 © News1 변지은 인턴기자 |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는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병원장 김모씨(74)와 아들(42)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5년 10~11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 자신의 병원에서 간호사 A씨를 3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병원에서 일하는 그의 아들 역시 2016년 1~2월 A씨를 8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김씨 부자는 A씨가 병원을 운영하는 자신들에게 저항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