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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원폭 피해자 2.3세 지원 위해 특별법 개정해야"

정부, 원폭 피해 2세들 실태 조사 자료 없어

[편집자주]

6일 오전 경남 합천군 원폭피해자복지회관 위령각에 안치된 위패. 2016.8.6/뉴스1 © News1 이철우 기자
6일 오전 경남 합천군 원폭피해자복지회관 위령각에 안치된 위패. 2016.8.6/뉴스1 © News1 이철우 기자
지난 5월 국회에서 통과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대한 개정요구가 합천원폭피해자합천지부에서 거세지고 있다.

이 특별법은 원폭피해 2세, 3세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원폭피해자합천지부는 15일 “한국원폭2세환우회 회원은 1300여명인데, 등록하지 않은 원폭 피해자 자녀 수까지 포함하면 수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제2의 히로시마로 불리는 경남 합천에는  국내 원폭 피해 생존자 2000여 명 가운데 600여 명이 합천에 살고 있다.

지난 2002년 원폭 피해자 2세인 김형률(2005년 작고)씨가 원폭으로 인한 선천성 질환에 대해 공개적으로 밝히고 공론화했지만 14년이나 지난 지금 사실상 방치돼 있다.

지난해 9월 일본의 최고재판소는 한국의 피폭자에게도 피폭지원보호법에 기초한 의료비 지급제도를 적용하는 판결을 했다.

지난 2013년 경남도가 도내 원폭 피해자 자녀 244명의 건강 실태를 조사한 결과, 13.9%(34명)가 유전성 질환 또는 선천성 기형을 앓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원폭 피해 2세들에 대한 실태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6일 오전 경남 합천군 원폭피해자복지회관 위령각에서 열린 71주기 한국인 원폭 희생자 추모제에 참석한 피해자 할머니들이 71년 그날을 기억하며 추모 하고 있다.2016.8.6/뉴스1 © News1 이철우 기자
6일 오전 경남 합천군 원폭피해자복지회관 위령각에서 열린 71주기 한국인 원폭 희생자 추모제에 참석한 피해자 할머니들이 71년 그날을 기억하며 추모 하고 있다.2016.8.6/뉴스1 © News1 이철우 기자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에도 원폭피해 1세대에 한해 입소할 수 있고 이들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원폭피해 2세들에 대한 현황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에 한국 원폭 2세 환우회,합천평화의 집(원장 윤여준)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원폭 피해 2세,3세 지원 쪽으로 특별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남재 '합천 평화의집' 사무총장은 "원폭 피해자 1세대는 평균 80대 이상 고령이라 이 분들이 사망하면 정부 지원은 종료하게 된다"며 "원폭피해 2세와 3세에 대한 후유증이 인정되는 순간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 모두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거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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