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이 23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6.8.23/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2일 콜레라 확진 판정을 받고 자택에 격리중인 정모씨(59)가 1차에 이어 2차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에 시는 정씨의 자택격리를 해제했다.
정씨는 지난 7~8일 가족들과 함께 경남 통영과 거제에서 해산물을 섭취한 뒤 설사 증세를 보여 11일 광주 서구 한 병원에 입원했다.
병원은 정씨의 검체를 채취해 18일 보건소에 검사를 의뢰했고 보건당국은 정씨의 검체를 검사한 결과 콜레라균을 확인, 22일 콜레라 확진 판정을 내렸다.
정씨는 19일 치료를 마치고 퇴원한 뒤 자택에서 격리됐었다.
보건당국은 함께 회를 먹은 가족들은 별다른 증상은 없으나 검사를 진행, 부인과 아들, 딸까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2차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아 완치가 됐다고 볼 수 있다"며 "이에 정씨에 대한 자택격리를 해제했다"고 말했다.
한편 콜레라는 콜레라균에 오염된 어패류 등 식품이나 오염된 지하수와 같은 음용수를 섭취할 때 발생한다.
잠복기는 보통 2~3일이며 특징적인 증상은 복통을 동반하지 않는 갑작스러운 설사와 구토를 동반한 탈수, 저혈량성 쇼크가 나타나기도 한다.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2003년 이후 국내에서 신고된 콜레라 환자는 모두 해외유입환자이며 1940년까지는 29차례 콜레라의 대규모 유행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에서는 1980년에 145명, 1991년 113명, 1995년 68명의 환자가 발생한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