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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베스트 부실인수 논란' 강영원 前사장 2심도 '무죄'

"판단 과오 있었으나 배임죄 아냐"…1심 논리 인정

[편집자주]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 © News1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 © News1
캐나다 자원개발업체 하베스트를 무리하게 인수해 수천억원의 국고 손실을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55)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광만)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사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전 사장의 임무 위배 행위 및 배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석유공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2011년 이후 하베스트의 '하류 사업'(석유 정제·판매)에서의 영업 손실은 인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미국 서부 텍사스유(WTI)와 두바이유의 가격 역전 현상에 따른 것이라고 봤다.

또 인수 당시 석유공사가 하베스트에 지급한 인수대금이 '상류'(석유 탐사·생산) 및 하류 부문의 적정한 자산가치를 넘지 않았고 비슷한 규모의 기업 인수와 비교했을 때 경영권 프리미엄 역시 과다하지 않다고 봤다.

강 전 사장은 2009년 10월 하베스트 인수 과정에서 부실 계열사인 '노스애틀랜틱리파이닝'(NARL·날)을 시장 가격보다 높게 인수하도록 지시해 석유공사에 55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1심은 "석유공사가 아닌 강 전 사장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 적절치 않다"며 "판단 과정에서 과오가 있었다고 볼 수 있지만 형법상 배임에 해당할 만큼은 아니다"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하고 석방했다.

이에 검찰은 이례적으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기자회견을 자처하며 법원 판결을 비판하고 항소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2심 역시 1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 검찰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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