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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촉박해서"…심정지 택시기사 방치한채 떠난 승객

[편집자주]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해외로 골프치러 가기 위해 심장마비 증세로 쓰러진 택시기사를 방치한 채 사라진 승객에 대해 비난이 일고 있다.

택시기사가 운행 중 심장마비 증세로 쓰러졌으나 택시에 탔던 승객들이 신고조차 하지않은 채 자신들의 골프가방만 챙겨 서둘러 떠나 택시기사가 결국 숨지고 만 것.

26일 대전둔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전 8시40분께 서구의 한 도로에서 승객 2명을 태우고 운전을 하던 택시기사 A씨(63)가 급성 심장마비 증세를 보이며 의식을 잃었다.

당시 조수석에 타고 있던 승객은 택시를 멈추기 위해 핸들을 조작하며 30m 가량을 주행했지만 결국 정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뒤 멈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후 목격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이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목격자들의 진술을 통해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 2명이 사고 직후 트렁크에 실려있던 골프가방을 꺼낸 뒤 다른 택시를 타고 떠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고 택시에 탑승했던 승객들은 사고가 난지 4시간이 지난 오후 1시께 경찰에 “사고 택시에 탑승했으나 공항버스 시간이 촉박해 신고하지 못했다”고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또 귀국 후 경찰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사고 직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대전 서구에 사는 정모씨(35)는 “책임 여부를 떠나 적어도 함께 있던 택시기사가 의식을 잃었을 때는 살펴보고 신고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단지 공항버스를 타기 위해 자리를 떠났다는 승객들은 생명을 경시한 태도”라고 비난했다.

또다른 시민 이모씨(30)도 “눈앞에 사람이 의식을 잃고 죽어 가는데도 태연히 골프가방을 챙겨 다른 택시를 잡는 행동은 엄연한 살인행위다”고 주장했다.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이 같은 논란에 대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뒤 현장의 응급환자를 방치했다면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지만 이들의 경우에는 의무사항에 속하지 않는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바탕으로 이들에게 법적인 책임이 있는지를 따져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신분열병,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이나 뇌전증 등의 질환이 있을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며 “운전자의 평소 질환여부가 나올 경우 사고의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목격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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