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공유하기

'세월호 허위사실 유포' 혐의 홍가혜 항소심도 무죄

법원 "비방목적 있다고 단정 어렵다"

[편집자주]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종합편성채널에 출연,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종합편성채널에 출연, "해경이 민간 잠수부 구조활동을 막고 있다"는 등의 허위발언을 해 형법상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홍가혜(26·여)씨가 23일 오전 광주지법 목포지원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2014.4.23/뉴스1

세월호 침몰과 관련해 방송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홍가혜씨(28·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헌영)는 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씨가 게시한 글과 방송에서 인터뷰를 위해 접촉한 것 등을 보면 의도적으로 보일 여지가 있다"며 "일부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과장됐을 뿐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보여 비방목적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김석훈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명예훼손 부분을 보더라도 표현이 과정됐지만 명예훼손보다는 민간잠수부를 제대로 활용했으면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홍씨는 세월호 침몰사고 사흘째인 지난 2014년 4월 18일 일부 방송 인터뷰 중 "해경이 민간잠수부의 구조활동을 막고 대충 시간이나 때우고 가라고 했다. 다른 잠수부가 생존자를 확인했다는 소리까지 들었다"고 하는 등 허위 발언을 해 해경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홍씨의 인터뷰 후 해경은 홍씨의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 반박했다. 홍씨가 민간잠수사라며 인터뷰를 내보냈던 방송국은 공식사과했다.

홍씨는 2014년 4월 23일 구속된 이후 같은해 7월 31일 보석으로 풀려나 그동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6월을 구형했었다.
로딩 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