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용민 기자 |
통학버스에서 11살 초등학교 여학생에게 야한 동영상을 보여주며 성희롱한 60대 운전기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강규대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11살에 불과한 B양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는 등 학대행위를 했다"며 "본인이 보고 있던 야한 동영상을 피해자가 뒷좌석에서 스스로 본 것뿐이라고 변명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A씨가 B양에게 어떤 물리적인 성적 학대행위를 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통학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5월께 해당 초등학교 운동장에 있는 통학버스에서 B양을 성희롱 하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양에게 자신의 휴대전화에 있는 야한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기분이 어떠냐"고 말하는 등 B양에게 성적 수치심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