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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연구기관 "2차제재로 대북제재 효과 높일 수 있어"

아산정책硏·美 C4ADS 대북제재 관련 공동연구결과

[편집자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제재안에 대해 표결을 진행하는 모습. (뉴스1 DB) ©AFP=뉴스1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제재안에 대해 표결을 진행하는 모습. (뉴스1 DB) ©AFP=뉴스1

한국과 미국의 정책연구기관이 '2차제재'(세컨더리 보이콧•제재국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은행·정부 등도 제재)를 통해 대북제재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산정책연구원과 미국 분쟁·안보연구기관인 C4ADS는 19일 'In China's Shadow'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과 중국기업이 합법적인 무역의 틀 안에서 제재를 회피하면서 여전히 불법으로 여겨질 수 있는 행동을 하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해외 무역 네트워크는 진화하고 있으며 또한 북한의 주된 무역 대상국 중국과의 광범위한 거래 네트워크에 있어서도 그 특성과 범위, 방법 등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특히 "랴오닝 홍샹이라는 중국 동북부에 위치한 중견기업에 집중했다"면서 "지난 5년간 북한과 5억 달러 이상의 거래를 해 온 이 기업은 유엔제재를 통해 금지된 이중 용도 물자(dual use goods)를 북한과 거래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해외 네트워크는 김정은 정권의 생명선인 동시에 핵심 취약점이기도 하다"며 △미국의 애국자법 제311절과 같이 현존하는 항목을 활용해 자금 세탁을 담당하는 북한의 주요 은행 및 금융기관을 표적으로 삼을 것 △다른 나라 깃발을 단 북한 국적 선박에 대한 감시를 더욱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 등을 권고했다.

또한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안을 준수하려는 듯한 움직임을 취했으나, 결과적으로는 북한을 오가는 화물에 대한 검사와 같은 행정적 조치에 그쳤다"며 "중국 정부는 북한의 2270호 안보리 결의 위반과 연루된 중국 기관에 대한 사법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돈줄을 조이는 것은 국제사회가 김정은 정권의 비핵화를 강제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조치일 것이나 이를 위해서는 제재를 회피하는 북한 기업체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하고, 감시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당히 포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우정엽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연구는 북한이 제재를 회피하면서도 북한 경제에 필수적인 무역활동을 계속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많은 중국 기업들이 있다는 것을 규명했다"고 말했다.

또한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연구는 북한의 제재회피를 가능케하는  중국 기업과 개인들에 대한 2차제재의 당위성을 높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2015년 3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수행된 작업으로 C4ADS의 북한 해외무역 네트워크 분석을 바탕으로 우 연구위원과 고 연구위원이 정책적 해석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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