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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도 화폐 자격 갖췄다"…美 연방법원 판시

"결제 수단이자 교환의 매개체로 이용돼"

[편집자주]

© AFP=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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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법원 소속의 한 판사가 비트코인에 대해 '돈의 자격을 갖췄다'고 규정했다. 

뉴욕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의 앨리슨 네이슨 판사는 19일(현지시간) JP모간체이스를 비롯한 회사에 대한 해킹 관련 형사 기소건에서 비트코인을 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플로리다 주법원의 한 판사는 돈세탁 관련 기소건에서 비트코인은 '돈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바 있다.

하지만 네이슨 연방판사의 판단은 달랐다. 네이슨 판사는 19일 판결문에서 비인가 비트코인 거래소 '코인닷엠엑스'(Coin.mx)에서 불법 활동과 관련해 부과된 2가지 혐의가 부당하다는 피고 '앤소니 무르지오'의 주장을 기각했다.

무르지오는 비트코인이 연방법상 '펀드'(funds)의 자격이 없다며 무혐의를 주장했다. 연방법상 인가를 받지 않은 화폐 거래 사업은 금지되지만, 비트코인은 그러한 법률이 규정하는 화폐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네이슨 판사는 비트코인이 연방법상 규정하는 화폐에 속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판결문에서 "비트코인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화폐라는) 용어를 의미하는 펀드"라고 적시했다.

네이슨 판사는 "비트코인이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결제 수단 혹은 은행계좌를 가진 거래소에서 직접 살 수 있는 것으로 받아 들여진다. 그러므로 비트코인은 화폐(pecuniary resources)로 기능하며 결제의 수단이며 교환의 매개체로 이용된다"고 정의했다.

다만, 네이슨 판사는 피고 무르지오에 대한 다른 6개 혐의에 대해서는 판결하지 않았다.

무르지오의 변호인은 이번 판결에 대해 반박, 자신의 고객이 무고함을 주장하며 "향후 재판에서 명예를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검찰은 지난해 무르지오를 코인닷엠엑스를 불법 운영한 혐의로 기소했다. 올 4월 무르지오의 부친도 돈세탁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당국에 따르면 코인닷엠엑스는 이스라엘 남성 한 명과 다른 2명이 보유한 비인증 비트코인 거래소였다. 이들은 또 JP모간을 비롯한 수 십개 기업들을 겨냥한 컴퓨터 해킹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14년 JP모간의 홈페이지가 해킹되면서 1억명에 달하는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관련자들에 대해 주가조작, 온라인 카지노, 돈세탁 등 불법 거래로 수 억달러를 챙긴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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