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 새누리당 의원 |
최근 5년간 성범죄에 연루된 경찰관의 징계 건수가 총 53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한해 동안 18건이 적발되며, 2012년 4건에 비해 4배 이상 급증세를 보였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박성중 새누리당 의원(서울 서초을)이 22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2011년~2016년 6월) 따르면,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2012년 4명에 불과했지만, 지난해는 18명에 달했다.
13년엔 14건, 14년 12건이었고 올해 상반기까진 5명의 경찰관이 성범죄로 인해 징계를 받았다.
이 중 형법상 중범죄인 강간(준강간 포함)도 10건에 달했다. 또한 사건 상담을 위해 찾아온 피해자에게 위력을 사용하거나 1년에 달하는 기간 동안 성관계를 이어온 경우도 있었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15년 5월 서울청 소속의 모 경장은 성매매 목적의 채팅 앱을 통해 피해자와 접촉해 입건을 빌미로 협박 후 강간해 파면 처리 됐다. 2015년 10월 서울청의 모 경사는 사건 상담을 위해 찾아온 피해자의 옷을 벗기는 등 추행 혐의로 파면 처분을 받았으며, 2016년 4월 경기 남부청의 모 경장은 1년에 달하는 기간 동안 5차례 피해 여성과 성관계(성매수)를 가지고 이를 촬영한 혐의로 역시 파면 처분을 받았다.
박 의원은 "급증하는 성범죄로부터 두려움에 떨고 있는 국민을 지켜줘야 하는 경찰에서 성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경찰관에 대한 체계적인 성교육과 해외의 선례를 국내에 도입해, 경찰관에 대해 무너져가는 국민들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