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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 외국인근로자 휴면보험금 미지급액 116억

송옥주 의원 " 관계기관 협의로 홍보 강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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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고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줘야하는 휴면보험금이 홍보부족 등으로 지급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받은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 및 귀국비용보험 휴면보험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8월말 현재 공단에 이관된 휴면보험금 174억원(3만3223건) 중 지급 못한 잔여액은 116억8000만원(67.1%)에 달했다.

외국인근로자 휴면보험금은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금 성격의 출국만기보험이나 귀국비용보험 등에 대해 가입 사실을 잊고 출국하거나 불법체류 등으로 청구하지 않아 미지급되고 있는 자금을 말한다.

외국인근로자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실적은 2014년 10억6000만(1723건)에서 지난해 2015년 24억1000만원(4038건), 올해 8월까지 22억8000만원(4058건)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전체 잔여액에 비하면 여전히 적은 비율이다.

송옥주 의원은 "출국만기보험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반드시 지급해야 할 퇴직금"이라며 "전용보험사나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시 보험금을 찾아 갈 수 있도록 출국만기보험에 대한 홍보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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