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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K스포츠 의혹' 특수부 아닌 형사부 배당…수사의지 도마

검찰 "수사 중인 사안 가장 적은점 고려" 배당

[편집자주]

(뉴스1 DB)  © News1 박지혜 기자
(뉴스1 DB)  © News1 박지혜 기자

검찰이 청와대와 비선 실세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고발건을 형사부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자칫 현 정부의 권력형 게이트로 비화할 수 있는 사안을 특수부가 아닌 형사부로 배당하면서 검찰의 수사 의지가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이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며 검찰을 압박하고 나선 상태다.

서울중앙지검은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뇌물과 배임 혐의 등으로 미르·K스포츠재단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8부(부장검사 한웅재)에 배당했다고 5일 밝혔다. 주임검사는 한 부장이다.

검찰은 두 재단의 설립·모금 과정, 운영 등 감시센터가 고발한 의혹 전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검찰이 토지·개발·건설 등에 대한 분쟁을 다루는 부서인 형사8부에 고발건을 배당하면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겠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아울러 수사 시작 전부터 두 재단의 증거인멸 정황도 제기된 상태다.

검찰은 고발건을 형사8부로 배당하면서 "형사부 가운데 상대적으로 수사 중인 사안이 적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야당은 전날 열린 국제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두 재단을 둘러싼 의혹을 '권력형 게이트' 규정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두 재단 의혹에 대한 수사를 특수부가 아닌 형사부로 배당할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검찰의 수사의지를 밝혀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 중앙지검장이 "고발장 내용 속에 수사할 만한 포인트가 있는지 법과 원칙에 따라 들여다보고 수사할 필요성이 있으면 수사하겠다"고 답하자 백 의원은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검찰의 존립 근거가 흔들릴 수 있다"며 철저하고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또 이 중앙지검장이 "(배당은) 사건 부담량을 봐서 정하겠다"고 하자 같은 당 이춘석 의원은 "고발건이 어느 부서로 가느냐에 따라 대검찰청과 중앙지검 수뇌부의 (수사) 의지가 무엇인지 절반은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검찰 입장에서는 사건의 실체가 명확하지 않고, 장기간의 내사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건을 특수부로 배당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달 29일 감시센터는 두 재단의 모금압박 의혹과 관련해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비서관과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최서원으로 개명·고 최태민 목사의 5녀), 미르·K스포츠재단 대표 및 이사들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또 800억원대 자금을 모아 재단에 출연하도록 한 전국경제인연합회 허창수 회장과 이승철 상근부회장, 삼성과 현대 등 출연기업 62곳의 회장과 대표이사 등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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