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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상했다" 치매 할머니 때려 숨지게 한 손자 '선처'

고법 "치매로 인한 갈등에 우발적 범행"…집유·석방

[편집자주]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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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 음식을 끓여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할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자가 항소심에서 참작 사유가 인정돼 선처를 받고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련)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4)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할머니 A씨는 2010년경부터 치매증상을 보여왔다"며 "가족들 중 A씨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 가장 길었던 이씨가 그로 인한 어려움을 가장 심하게 겪어왔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건 범행 당일 그와 같은 갈등으로 말다툼이 있었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1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집에서 할머니 A씨(79)가 상한 음식을 끓여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A씨의 얼굴과 귀 등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곧 일어난 A씨가 이씨의 머리 등을 때리려 하자 이씨는 A씨의 어깨와 가슴 부분을 강하게 밀었고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가 바닥에 부딪혔다.

당시 이씨는 치매인 A씨가 식칼을 들고 있자 이를 뺏는 등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달려드는 A씨를 제지하다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병원에 옮겨졌으나 다음날 경막하 출혈로 인한 뇌간마비 등으로 결국 숨졌고 이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할머니에게 상해를 가해 숨지게 한 것으로 인륜에 반하고 결과가 무거워 엄중한 죄책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고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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