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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아파트서 귀가하던 모자 따라가 강도상해

[편집자주]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대낮 아파트에서 3살 아들과 함께 있는 주부를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으려한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신상렬)는 강도상해 및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35)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평생 지워지지 않을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경험했다”며 “이는 어린 아들이 조화로운 인격체로 성장하는 데에도 큰 방해물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했다”며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강도상해 범행 중 강도는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의 친인척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7월6일 오전 10시4분께 인천 계양구의 한 아파트 입구에서 귀가하던 A씨(34)와 아들(3)을 뒤따라가 5층 A씨의 집 현관 앞에서 흉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으려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범행 당시 김씨는 A씨가 저항하려하자 아들을 붙잡은 뒤 “소리 지르면 아들을 아파트 밖으로 던지겠다”고 위협했다.

김씨의 범행으로 A씨는 손과 다리 등을 다쳐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가 김씨의 칼을 손으로 잡는 등 격렬히 저항하자 김씨는 아파트 건물 안으로 도주해 숨었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휴대전화 사업을 하다 실패해 빚이 늘어나 독촉에 시달리고 집에서도 쫓겨나 PC방을 전전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그랬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또 휴대전화 판매사업을 하던 지난해 5월 29일 동호회 모임에서 알게 된 남성에게 “본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주면 3개월 안에 해지해 피해가 가지 않게 해 주겠다”고 속여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하게 한 뒤 이를 갚지 않아 32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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