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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입양딸 두달간 묶어 재웠다"…살인죄 적용

추석땐 3일간 음식 안주고 베란다 감금해놓고 고향 다녀와
경찰 “살인 미필적 고의 인정 충분”

[편집자주]

양모 김모씨(30)가 현장검증을 위해 지난 7일 경기 포천시의 한 아파트로 경찰과 함께 들어가는 모습. 2016.10.7/뉴스1 © News1 최현규 기자

경찰이 입양한 6세 딸을 학대하다 숨지자 시신을 불에 태워 야산에 묻은 양부모와 동거인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키로 했다. 경찰은 이들의 행동에 충분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딸에 대한 학대가 입양 직후 지속적으로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11일 최종수사결과 브리핑에서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된 양부 주모씨(47)와 양모 김모씨(30), 동거인 임모양(19)에 대한 혐의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및 사체손괴 혐의로 변경해 12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범행 당시 사망할 가능성이 충분이 있음을 알고도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을 경우 적용된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피의자들로부터 “학대로 인해 딸의 몸이 극히 쇠약하고 학대할 경우 사망할 것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학대했으며, 딸이 사망 직전 의식을 잃고 쓰러졌지만 아동학대 사실이 탄로 날까 두려워 고의로 방치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들은 딸을 입양한 지 2개월여 지난 2014년 11월께 딸이 이웃주민에게 지금 부모가 친모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학대를 시작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딸이 사망하기 2개월 전부터는 매일 딸의 식사량을 줄이고 매일 밤 테이프로 피해자의 손발과 어깨를 묶어 놓고 잠을 재운 사실도 확인했다.

특히 이들은 추석 연휴였던 지난달 14~16일 딸을 작은방 베란다에 묶어 놓고 물과 음식 등을 전혀 주지 않고 방치한채 자신들만 고향에 다녀왔다. 당시 딸은 갈비뼈가 들어날 정도로 마른 상태였다.

이와 함께 경찰은 “6세 아동이 기아상태에서 17시간 묶여 있으면 당시 아침 최저기온이 14∼17도였던 포천지방의 날씨인 상황에서 저체온증이나 질식 사망 가능성이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소견을 받았으며, “딸은 뼈가 보일 정도로 마른 상태였다”는 임양 남자친구의 진술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울산 계모학대사건이나 의왕 용훈 남매사건, 고성 아동 암매장 사건 등 병원치료 및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살인 고의를 인정한 판례가 있었다”며 “이들의 진술과 정황 증거상 살인의 고의가 충분히 있었다는 것으로 판단돼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키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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