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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권한남용 지적…"통신자료도 법원허가 받아야"

이재정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편집자주]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2016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여당이 불참하자 故 백남기 농민 관련 자유발언을 하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16.9.2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2016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여당이 불참하자 故 백남기 농민 관련 자유발언을 하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16.9.2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성명·주소 등 가입자 개인정보를 통칭하는 '통신자료'도 상대 전화번호·위치추적 등까지 가능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처럼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규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경찰과 국정원 등 수사기관의 권한남용을 막기 위한 조치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비례대표)은 통신자료 제공을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확인자료' 관련 규정을 준용해 통제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통신자료는 가입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일자, 전화번호 등 가입자 개인정보를 말한다.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통신자료에 비해 더 민감한 개인정보로 대화 상대 전화번호와 통화일시 및 시간, 인터넷 로그기록,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을 파악할 수 있어 법원의 허가를 있어야만 수집할 수 있다. 

이재정 의원은 "올해 상반기 통신자료 제공 관련 공동대응 단체들이 접수된 사례 900여건을 분석해 본 결과, 특별히 수사대상으로 소환된 적 없는 국회의원, 변호사, 기자, 평범한 직장인의 통신자료가 광범위하게 제공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의원실의 한 보좌진도 최근 1년간 7건의 통신자료가 제공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수사기관의 지나친 권한남용으로 통신자료 제공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인권시민단체와 논의해 통신자료를 통신사실 확인자료처럼 '법원 허가'를 받아야만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법률안을 마련하게 됐다는 게 의원실의 설명이다. 

이재정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에 의하면 영장 없이 통신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 법원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 정보·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국민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행위"라고 지적했다.

오는 26일 인권시민단체들과 입법공청회 및 입법 캠페인도 벌일 계획이다. 이번 법안은 권칠승, 금태섭, 기동민, 김병기, 김영진, 문미옥, 박남춘, 박주민, 박홍근, 안민석, 양승조, 원혜영, 윤관석, 이춘석, 이학영, 조정식, 진선미, 최도자, 황희 의원 등 총 20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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