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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저지른 아내·녹음기 설치한 남편…법원 "이혼하라"

서울고법 "양측 모두 책임"…위자료 청구는 인정 안 해

[편집자주]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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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차이로 남편과 마찰을 빚다 불륜을 저지른 아내가 남편이 녹음기를 설치하는 등 행동에 실망해 낸 이혼소송에서 법원이 양측의 책임을 모두 인정해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유학파 피아니스트인 A씨(51·여)는 지난 1990년 귀국해 지인의 소개로 B씨(56)를 만나 결혼했다.

그러나 둘의 결혼생활은 처음부터 삐걱거렸다. A씨는 B씨가 자신과 다른 의견을 인정하지 않으며 앞뒤를 가리지 않는 충동적인 성격이 강해 가족 및 주변과 자주 마찰을 빚자 스트레스를 받았다.

B씨는 2005년 A씨의 귀가 시간이 자꾸 늦어지자 A씨와 같은 연주 단체 소속인 C씨와의 불륜을 의심했다.

A씨는 B씨의 추궁에 C씨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실토했다. A씨가 C씨와 더 연락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고 음대 출강도 그만두면서 사건이 마무리되는 듯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B씨가 친척을 부추겨 회사 임원에게서 수억원을 뜯어내려고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사직했다. 이후 합의 등이 고려돼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A씨는 피해자로부터 합의서·선처 탄원서를 받아 법원에 내면서도 남편에게 크게 실망했다.

이후 B씨는 A씨가 자신과 이혼하겠다고 말하고 다니자 불만을 품었고 이번에는 D씨와의 불륜을 의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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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A씨 몰래 여성용 가방 밑 부분을 일부 뜯어내고 녹음기를 달았다. A씨의 피아노 교습소에도 녹음기를 설치했다. 실제 이 녹음기에는 A씨와 D씨의 불륜을 암시하는 말들이 그대로 담겼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B씨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완전히 잃었다. B씨는 A씨와 앞으로의 결혼생활에 관해 이야기하다 A씨를 밀쳐 넘어뜨리기도 했다. 이에 B씨를 고소하면서 이혼소송도 냈다.

B씨는 이 일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고 유죄가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은 두 사람 모두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이혼 판결을 내렸다. 양측의 정신적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면서 B씨가 A씨에게 재산분할에 따른 3억4800여만원을 주라고 판단했다.

2심인 서울고법 가사3부(부장판사 민유숙)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이혼 판결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재산분할은 1심보다 5200만원을 높여 4억원을 B씨가 A씨에게 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는 자기중심적인 사고와 행동으로 A씨와 소통하지 못한 채 계속 A씨를 힘들게 했다"며 "공갈미수 사건으로 A씨에게 인간적인 실망감까지 주는 등 계속 쌓인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B씨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다소 부족했고 혼인기간에 C·D씨와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등 배신을 함으로써 둘 사이를 회복 불가능하게 이끌었다"며 "혼인관계의 파탄은 쌍방의 잘못이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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