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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비트코인' 거래 추적 첫 성공, 마약사범 80명 무더기 검거

해외서 밀반입한 각종 마약 1억8000만원어치 압수

[편집자주]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온라인 가상화폐 '비트코인'으로 인터넷 암시장에서 마약을 구입한 마약사범 80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비트코인을 사용한 암거래를 추적해 적발한 국내 첫 사례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마약을 구입해 복용한 혐의(마약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최모씨(26) 등 80명을 검거하고 이중 대마를 직접 재배·판매한 정모씨(27)등 5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이들로부터 해외에서 밀반입한 대마 3430g, LSD 529정, 몰리 63.6g, 코카인 31g 등 시가 1억8000여만원 상당의 마약을 압수했다.

최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1년간 인터넷 암시장을 통해 북아메리카와 아시아에서 대마와 LSD 등을 디자털화페 비트코인으로 구입해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해외에서 들여온 대마는 5.6kg(시가 2억원)으로 1만2000명이 동시에 피울 수 있는 양이다.

이들 중에는 대마를 구입해 직접 재배·판매한 마약사범도 있었다. 정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강원 철원군에 월세방을 빌려 집안에 2평 크기 텐트를 설치하고 온도조절기 등 재배시설로 대마 40여주를 재배해 판매, 2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챙겼다.  

매수자들은 대부분 해외유학 경험이 있는 20~30대 대학생, 회사원으로 해외에 거주하면서 마약을 복용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인터넷 암시장으로 불리는 '딥웹'에 올라온 마약광고를 보고 대마 10g당 80만원, LSD 1정당 5만원에 구입해 국제특송이나 택배로 받았다.

수사를 피하기 위해 추적이 어려운 비트코인으로 결제하고 주문 글도 대화를 숫자나 기호로 이루어진 암호 글로 변경해주는 프로그램을 썼다. 비트코인은 거래 흔적이 남지 않아 계좌추적이 안 되고 익명이나 차명거래가 가능해 그동안 해킹과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마약거래 같은 범죄에 이용됐다.

경찰은 판매상과 매수자 간 암호 글을 분석, 해독해 마약결제에 사용된 비트코인 주소를 파악, 흐름을 분석해 마약구입을 위해 비트코인으로 송금한 매수자들을 특정하고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비트코인 거래를 추적해 범죄자를 적발한 국내 첫 사례"라며 "새로운 수사기법으로 비트코인 거래를 추적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마약판매상, 일명 '에리킴' 등 2명을 쫓는 한편 인터넷 모니터링을 통해 마약판매와 구매자를 추적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마약구매에 이용된 '딥웹'의 '베리마켓'은 폐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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