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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싱·조건만남 유혹에 음란행위 남성 4145명 '혼쭐'

동영상 유포 협박에 24억원 보내고 신고도 못해

[편집자주]

몸캠피싱.
몸캠피싱.

화상채팅 중 음란행위를 유도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방법 등으로 4000명이 넘는 피해자에게 돈을 뜯은 몸캠피싱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중국 연길에 사무실을 두고 몸캠피싱 및 조건만남을 빙자해 4145명으로부터 24억1000만원을 편취한 A씨(32)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17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중국총책 1명은 인터폴 국제공조를 통해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6월26일부터 모바일 채팅 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음란행위를 유도한 뒤 이를 몰래 녹화해 가족, 친구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돈을 갈취한 혐의다. 또한 조건만남 알선할 것처럼 속여 선불금·보증금·환불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챘다.

이들에게 당한 피해자들은 10~50대이었으며 개인당 피해 금액은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8000만원에 달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질까봐 경찰에 신고조차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된 한국 총책 A씨 2명은 중국 총책과 고향친구 사이로 통장 모집 및 피해금액을 인출해 중국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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