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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성폭행 동거남 감싼 비정한 엄마…'친권박탈'

동거남 선처 위해 증인출석 및 거짓 합의서 강요

[편집자주]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A양(15)의 친모인 K씨(36)는 이혼 후 동갑인 S씨와 지난 2008년부터 동거를 시작했다.

엄마가 동거에 들어가자 A양은 남동생과 함께 외할머니 집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동거남 S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전 2시께 경북 안동에 있는 A양의 지인 집에서 K씨와 A양, 그리고 A양의 남동생이 함께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 A양을 성폭행한 것을 비롯해 올해 1월 하순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A양을 성폭행했다.

A양은 친엄마인 K씨에게 S씨로부터 성폭행당한 사실을 알렸지만 K씨는 외면했다.

A양의 이웃으로부터 성폭행 사실을 들은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고, S씨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S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고, S씨는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지만 곧바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해 부산고법에 사건이 계류 중이다.

부산가정법원 제3가사부(부장판사 천종호)는 부산지검이 친딸의 성폭행 피해사실을 눈감아 준 친엄마 K씨를 상대로 낸 친권상실 심판 청구를 받아들여 K씨의 친권을 박탈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양의 외할머니가 K씨가 친부와 이혼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10여년간 A양을 양육한 점, 또 외할머니가 A양을 양육·보호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A양의 미성년후견인으로 A양의 외할머니를 법원 직권으로 선임한다”고 말했다.

K씨는 S씨가 재판을 받게 되자 선처를 받기 위해 A양 명의의 거짓 합의서를 검찰에 제출했고 재판 과정에서도 K씨가 딸에게 합의서 작성을 수차례 강요했으며, 심지어 S씨의 증인으로까지 출석해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그뿐만 아니라 K씨 자신의 아이들을 돌보는 친모에게는 “왜 합의서 작성을 반대했냐”고 따지면서 양육비도 주지않았다.

한편 S씨로부터 상습적인 성폭행을 당한 A양은 스트레스성 탈모, 골반염 등의 각종 질환을 앓고 있는 등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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