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공유하기

남편 직장 내연녀 머리 자르고 얼굴에 뜨거운 물 부은 주부

법원, 징역 6개월 집유 1년 선고

[편집자주]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자신의 남편이 직장동료와 불륜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고 격분해 여성을 때리고 화상을 입힌 주부에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수정 판사는 특수상해,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주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남편의 직장동료인 B씨가 남편과 이른바 불륜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돼 B씨에 그날 '지금 당장 만나자'며 자신의 집으로 B씨를 오게 했다.

이후 B씨 얼굴 부위를 수십 회 때린 뒤 가위로 B씨의 머리카락을 잘랐다. 이어 A씨는 주전자에 뜨거운 물을 담아 B씨의 얼굴을 향해 뿌려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A씨는 B씨가 자신의 배우자와 불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분노한 나머지 범행에까지 이르게 됐다"면서 "B씨가 수사 단계에서부터 재판 과정까지 A씨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로딩 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