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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화장실' 옆칸 남성 보며 자위행위 20대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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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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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 볼 목적으로 남자 공중 화장실에 들어간 20대 남성이 ‘성적(性的) 목적 공공장소 침입’죄로 처벌됐다.

전주지법 형사 제6단독 정윤현 판사는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2)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4월28일 낮 12시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주시외버스 공용터미널 1층 남자 공중 화장실 내 용변 칸에서 옆 칸으로 얼굴을 들이밀고 A씨(21)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보면서 자위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김씨에게 적용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는 2013년 4월 신설된 조항으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이나 대중목욕탕 등의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종전까지는 해당 행위에 대해 주거 침입 또는 건조물 침입죄를 적용됐으나, 법 개정으로 이러한 행위들도 성범죄로 처벌받게 됐다.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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