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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귀신 씌었다"…굿하다 사람잡은 무속인 '집유'

[편집자주]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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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을 쫓는다'며 굿을 하다 주부를 숨지게 한 무속인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27일 '조상 귀신이 씌었다'며 굿을 하는 과정에서 주부를 밟아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기소된 무속인 김모씨(52·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김씨의 곁에서 굿을 도와 폭행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무속인 양모씨(50·여)와 장모씨(50·여)의 항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폭행을 공모한 적이 없고 손과 발을 피해자 몸에 얹기만 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의 온 몸에 든 멍과 부검 결과 등에 비춰볼 때 폭행으로 인해 사망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 등이 죄를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유가족에게 잘못을 용서받았으며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2014년 9월21일부터 이틀 동안 경북 포항시 대송면의 굿당에서 A씨(34·여)에게 "조상 귀신이 씌었다"며 조상가리굿을 하면서 발로 가슴 부위를 밟아 갈비뼈 15개를 부러뜨렸다.

굿을 마치고 강원도 동해시의 집으로 간 A씨는 다음날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지만 김씨 등 무속인들은 포항의 한 의원에서 처방받은 진통제만 주고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A씨는 9월24일 오후 2시30분 자기 집에서 숨졌다.

부검 결과 A씨는 다발성 늑골골절에 의한 호흡장애로 숨진 것으로 밝혀졌다.

A씨의 남편과 어머니는 A씨가 심각한 빈혈과 체중이 38㎏까지 줄어들자 지인을 통해 알게 된 김씨 등 무속인을 찾아갔다 "굿을 하라"는 권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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